핵심법규 및 세부사항

기준 및 법규

○ 실내공기질 관련 핵심 법규

관계부처 관련법 주요내용
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
  • 오염물질 관리대상을 종전 2개소에서 17개 확대
  •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하여야 함
  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시
    포름알데히드(210µg/m³이하), 벤젠(30µg/m³이하), 톨루엔(1000µg/m³이하) 등
국토교통부 주택법
  •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  • 공동주택의 환기기준제시(환기횟수 0.5회/Hr, 24시간 가동)
  •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환기량 산출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  •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성능 등급 표시 의무화
    - 환기 성능 관련하여 공동주택 등급을 4개 등급으로 구분
  •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
    - 유효전열교환 효율에 대해 냉방 시 45%이상, 난방 시 70%이상으로 규정
교육부 학교보건법
  • 교실 내 유해물질 관리 대상을 12개로 유지관리 기준 강화
    (미세먼지, CO², 라돈 등)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
  • 2009년부터 벤젠, TCE(트리클로로에틸렌), 석면 등 13종의 유해물질의 작업장 내 노출농도 준수 의무강화

○ 실내공기질 관련 핵심 법규 세부사항

주거시설 건축설비 기준 규칙

“주택법 개정안”
“건축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”

  •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간당 0.5회 이상 환기
    (국토교통부령 제 882호 2021.08.27 개정)
  • 주택의 환기성능 등급제 시행(환기성능 4등급화)
  • 공동 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및 설계 환기량 제시

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

“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”

  •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화
  •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
  • 공통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제시

교육시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

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형”

  • 신축학교에 대한 환기시설 의무화
  • 1인당 필요한 환기량 21.6CMH
  • 환기시설 석치시 CO2기준 1,500ppm 이하
  • 자연환기 1,000ppm 이하

○ 주거/비주거 환기 관련 법령 - 환기량 기준변화

실내환기 관련 법령 환기량 기준 비고(관련 환기 기준 상세 법령)
건축물의 설비기준
등에 관한 규칙

다중이용시설 인당 25~36CMH

(주거) 공동주택 환기횟수 시간당 0.5회 이상

  • 국토교통부(녹색건축과) · 건축법시행령
  • [별표 19의5] 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  • [별표 19의6]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환기량(제11조제5항 관련)
실내 공기질 관리법
시행규칙

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(유지·권고)
농도 기준

  • 환경부(생활환경과) · 실내공기질 관리법·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기준·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(과거)
  • [별표 2] 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  • [별표 3]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
학교보건법
시행규칙
학교 교실 인당 21.6CMH
  • 교육부 · 학교보건법(2022)
  • [별표 2] 환기·채광·조명·온도의 조정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산업안전보건법

사무실 분당 0.57제곱미터(인당 34.2CMH)

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

  • 고용노동부 · 산업안전보건법
  •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(제3조)
기계설비설계기준

아파트, 연립주택의 필요환기량은
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
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간당 0.5회 이상

기타 비주거 건축물 제1항에 따른 필요환
기량은 25㎥/인 h 이상

  • 국토교통부(건설산업과) · 기계설비법(2020)
  • [별표 3] 환기설비의 설치 및 시공 기준(제8조제3호 관련)
녹색건축 인증에
관한 규칙

(주거)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

(비주거) 의무 급·배기구의 설계

  • (국토교통부/환경부) 녹색건축 인증기준- 국토부(녹색건축과),
    환경부(환경기술경제과) ·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2022),
    인증기준 운영세칙 G-SEED 2023(개정 중)

○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(건축법) 제정 이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환기설비 기준 변화

건축법/기계설비법
제적/개정 연혁
제정/개정 내용 환기/소음 주거/비주거
시설 환기 기준
외기 필터

1992.06 제정

건축물의 설비기준
등에 관한 규칙
  •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
    관한 사항 등 사항 고려

환기설비
기준 없음

환기설비?

환기설비?

2006.02

환기설비기준 등
(제11조·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)
  •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효과적으로 개선·보완
  • 공동주택 환기횟수, 다중이용시설 필요환기량

기계환기설비
신축공동주택 100세대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7

필요환기량
인당 25CMH

사전 여과장치
(전처리 필터 청소/교환)
+
공기여과기 입자포집률 60%

2009.12

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
(제11조 개정, 별표 1의3·별표 1의4 신설)
  • (별표 1·3·4)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
  •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(제22조 제1항)

자연환기설비

기계환기설비

거주공간
내/외: 40/50 dBA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7

필요환기량
(재실밀도)

(자연&기계)
비색법·광산란법 60%

2013.09

공동주택 환기횟수
0.7 → 0.5
  • 과다한 환기기준에 따른
   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

자연 or 기계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5

필요환기량

(자연) 중량법 50%
(’10.11.05)

(기계) 비색법
·광산란법 60%

2013.12

설치의무대상
종류 확대
  •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인
   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(기숙사 등)

자연 or 기계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5

필요환기량

사용자설명서
(유지관리내용 추가)

(2017)
필터청소지침 반영 & 필터 성능 상향?
미세먼지 이슈 대응?

2020.04

기계설비법 제정 · 기계설비기술기준(제8조제3호)
별표3 환기설비 설치 및 시공기준
  •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
   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
  •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
    기계설비의 세부내용 정함

기계실 전기식
환기 등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5

다중이용시설의 환기량
25CMH/인 이상

장비 유지관리기준 강화
·
필터교환 시기 알림(센서)

2020.10

공동주택 환기설비 30세대
  •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
   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 •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   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

폐열회수형 → 열회수형

신축공동주택 30세대

기계환기
환기횟수 0.5

확대 시설별
필요환기량

자연 50 → 60%
(질병청 70%)

기계 60 → 80%
광산란적산법 계수법 60% 이상

2023 하반기

녹색건축 환기성능
상향 개정
  • 보다 안전한 실내 환기 기준
    (미세먼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환기)
  • 종합 환기 시스템(통합 연동 제어 기술)

외기도입, 고성능 필터 적용
열회수 성능 상향

최대 환기횟수 → 1.0 이상?

환기방역·실내공기감염대응
환기를 강화

시설별 필요 환기량
산정 기준

HEPA필터(H13), 개수별 성능 ↑

항균·항바이러스 기능성 필터

UVGI